• 2026-03-16

    네이처셀은 일본 재생의료 의료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네이처셀은 일본 재생의료 의료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세포 공급과도 관계가 없고 본 건 발생 일본동경의 클리닉과 협력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습니다 1.일본 재생의료 의료사고 기사 관련 네이처셀은 일본 의료기관에 줄기세포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이처셀은 일본에서 재생의료 사업을 시행하거나 운영하지 않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의료기관은 네이처셀의 협력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해당 일본 의료사고는 네이처셀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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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14

    알려드립니다

    금일자 모 언론사의 후생성 관련 기사에 대한 바이오스타 그룹의 입장입니다. 지난 2026년 3월 11일 (주)JASC의 일본 재생의료 협력병원 중 한 곳인 도쿄 긴자클리닉에서 환자 1명이 화장실로 이동중 심하게 넘어져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에, 일본 후생성은 재생의료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토 CPC를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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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21

    ㈜알바이오 제65기 재무제표 공지

    상법 제448조에 의거, 당사의 제65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를 공지합니다. 재무제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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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0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보건의료 대표단 바이오스타 줄기세포 연구원 방문

    [2023년 9월 20일] 아랍에미리트(UAE) 왕실직속 기관인 Yas Clinic(ADSCC)의 총 책임자인 Dr. Fatema Mohammed Al Kaabi와 UAE Biotech Research Center (UAE BRC)의 황우석 박사팀을 포함한 아부다비 보건 대표단이 바이오스타 줄기세포 기술 연구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줄기세포 기술연구원 원장 라정찬 회장을 비롯한 연구진은 바이오스타의 재생의료 기술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소개하였고, 연구원의 시설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아부다비에서의 재생의료기술 실용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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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1

    ㈜알바이오 제64기 재무제표 공지

    상법 제448조에 의거, 당사의 제64기(2023.01.01.~2023.12.31.)재무제표를 공지합니다. 재무제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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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2

    유상증자(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고

    당사는 2024년 1월 12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정관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보통주 3,000,000주 2. 신주의 인수방법 :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한 제3자배정 3. 신주의 발행가액 :1주당 금 1,000원 (1주의 액면금액 : 금 500원) 4. 제3자배정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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