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주주) 보호 안내

 

 

2019년 9월 16일부터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시행에 따라 당사도 2021년 7월 12일부터 주권을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21년 7월 12일)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증권을 아래와 같이 계좌에 입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7월 8일(목)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거나, 또는
      2. 2021년 7월 9일(금)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행회사)에 방문하시어 소유중인 실물 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당사(발행인)는 전자증권등록일 직전영업일 2021년 7월 9일(금)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21년 4월 26일

주식회사 알바이오

대표이사 라 정 찬 (직인 생략)